‘방송장악 행동대’ 자처한
감사원이 진정 ‘헌법기관’인가
7월 5일 감사원이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해 부실 경영 등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며 KBS 이사회에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제청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정연주 사장이 KBS를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고착화”시켰음에도 “방만경영을 지속”했고, “인사전횡으로 조직 내 갈등을 유발”했다는 등의 이유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우리는 감사원의 ‘KBS 사장 해임 요구’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탈선’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행동대’를 자처하고 나선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친이명박 관변단체’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방송장악을 위한 ‘청부감사’에 착수하더니, 결국 감사원은 ‘정권의 주구’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최시중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신태섭 KBS 이사를 ‘초법적’으로 해임하고,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들러리로 전락한 KBS 이사회 역시 자신들의 권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장 해임권고안’ 통과를 ‘초법적’으로 시도하더니, 헌법기관인 감사원마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방송장악에 동원된 현 사태는 실로 통탄할 지경이다.
감사원이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제청’토록 한 KBS 이사회는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감사원이 ‘임용권자’라고 한 대통령 역시 KBS 사장을 해임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KBS 사장은 ‘국민의 방송’ KBS의 ‘집행기관 수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임명’될뿐, ‘대통령에게 임용된 자’가 아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위할 뿐 대통령을 위한 일을 하거나 정부홍보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대통령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송장악에 눈 먼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리분별없이 무조건 KBS 사장을 내쫓으려만 하다보니 이처럼 허무맹랑한 결정을 하고 말았다.
특히 이번 감사원의 결정은 방통위의 초법적 탈선보다 한 발 더 나갔다. 방송법에 의하면 KBS 사장의 결격사유는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해임요구’는 방송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 즉 사장의 결격사유를 임명할 때뿐만 아니라 임기 중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감사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결정 자체가 이토록 초법적일진대 감사원이 근거로 내세운 ‘부실경영’ 등에 대해서는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 KBS 측의 자료에 따르면 정연주 사장 체제의 KBS는 ‘부실경영·적자경영’이 아닐뿐더러 적자라 하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한 결과라면 시청자들은 ‘대환영’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최시중 씨를 방통위원장에 밀어붙일 때부터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예견해왔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한 신재민 문화부 차관의 해괴망측한 발언은 감사원 결정의 예고였다. 그럼에도 막상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접하고 보니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피와 땀으로 진전시켜온 민주주의와 방송의 독립성을 이명박 정권이 말살시키려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와 KBS 이사회, 검찰 그리고 감사원은 결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KBS 이사회는 감사원의 초법적 결정을 받아들여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범국민적인 저항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들에게 결단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8년 8월 6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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